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①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②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 고, 기금의 수입·
지출 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.
③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
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④대전광역시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
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, 증식이자는
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.
⑤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전광역시동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며, 여유자금은
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
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⑥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5.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「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
⑦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, 여유자금은 「대전
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
게 예탁하여야 하고,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.
⑧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1항중“운용·관리한다.”를 “운용·관리하며, 기금의 여유자금은 「대
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
게 예탁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